LG텔레콤 등 LG 통신 3사가 내년 1월 통합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전력이 통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은 LG파워콤 지분 약 3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내년 1월 LG데이콤과 LG파워콤이 LG텔레콤으로 합병되면 LG텔레콤 지분의 7.5%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된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21일 논평을 내고 “현행법상 한국전력은 LG텔레콤 통합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며 “한전이 법을 어겨가면서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LG 측과 한전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상 한전은 ‘전력자원의 개발’이나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에 관련된 사업이나 연구개발에 대해서만 지분 보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전력통신사업자에게 회선과 설비를 제공하는 LG파워콤의 지분은 보유할 수 있으나, 일반인 상대 이통서비스 위주의 LG통합법인에 대해서는 투자 또는 출자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