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통신 합병 `한전 지분 처리` 쟁점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이른바 ‘LG 3콤’ 합병에 대해 한국전력이 보유하게 될 LG텔레콤 지분 7.5% 처리 여부와 후발 사업자 보호를 위한 비대칭 규제의 폐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LG 통신의 합병 승인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KT,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이들 경쟁사가 합병 인가 조건으로 이 같은 요구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는 26일 LG 3콤의 기업결합에 대해 “한전의 LG합병 법인 지분 보유는 안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을 냈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와 이용경 국회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이해 당사자인 KT가 직접 공정위에 공식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T가 한전의 LG 통신 합병 법인 지분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서 한전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KT는 이석채 회장 취임 후 서로 다른 업종의 컨버전스(융합) 분야로 그린IT를 꼽고 있으며 이중 스마트 그리드를 대표 사업으로 정해 공을 들여왔다. KT는 공정위측에 “독점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기업인 LG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특혜 시비 및 한전-LG간의 담합을 통한 독점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그룹은 LG화학, LG CNS, LG데이콤, LG파워콤, LG산전 등 상당수 계열사가 이미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분야의 기술과 유관 사업의 경험이 있어 ‘LG-한전’ 동맹이 형성되면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우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이밖에 KT는 LG전자-LG텔레콤 등 ‘제조사-통신서비스사간 수직 계열화’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 요인, LG그룹의 LG통신 지원 등 문제점도 공정위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측은 한전의 LG텔레콤 지분 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반박 자료를 공정위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한전이 LG파워콤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인 현행 LG파워콤 정관 제2조 항목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은 합병 후 통합 LG텔레콤이 사업을 승계하게 되고 수정되는 정관에도 포함될 것이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텔레콤과 LG전자는 독립된 계열사로 실제 LG전자는 LG텔레콤보다 시장지배력이 큰 SKT와 KT에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수량이 훨씬 많고 기종도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SK텔레콤은 LG 통신계열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의견을 제출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를 차등규제하는 비대칭규제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SK텔레콤측은 “올해 6월 통합 KT가 출범하고 통신 후발 사업자였던 LG텔레콤도 내년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칭 규제는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이번 주중 방통위에 이런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통신 서비스 업체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LG통신 합병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