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통신3사 `합병인가조건` 논란

 KT의 KTF 합병 당시 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합병인가조건’ 논란이 LG 통신 3사 합병을 앞두고 재현되고 있다. 통합LGT는 합병 이후에도 여전히 후발사업자로 남게되기 때문에 논란의 수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쟁사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비대칭규제 등 LG 통신 3사가 받아온 특혜를 허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합병 인가 조건이 달릴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LG텔레콤 지분 7.5% 처리 여부=KT는 26일 LG 3콤의 기업결합에 대해 "한전의 LG합병 법인 지분 보유는 안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LG측은 “한전이 LG파워콤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은 합병 후 통합 LGT가 사업을 승계하게 되고 수정 정관에도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한국전력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공하게 되는 통합 LGT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없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통신서비스사간 수직계열화 논란=KT는 LG전자-LG텔레콤 등 ‘제조사-통신서비스사간 수직 계열화’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 요인, LG그룹의 LG통신 지원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T는 “LG텔레콤과 LG전자는 지주회사체제 하에서의 엄연히 독립된 계열사 관계에 있다”며 “특히 휴대폰 제조사로서의 LG전자는 LG텔레콤보다 시장 지배력이 큰 SKT와 KT에 훨씬 더 많은 기종과 수량의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T 고심중= SK텔레콤은 LG 통신계열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의견을 제출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유보적인 태도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내년 중에 ‘합병 이슈’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SKT측은 통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측에는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를 차등규제하는 비대칭규제 폐지에 대해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SKT는 “올해 6월 통합 KT가 출범하고 통신 후발 사업자였던 LG텔레콤도 내년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칭 규제는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이번 주중 방통위에 이런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측은 “LG통신 3사가 합병 하더라도 자산·매출·이익·가입자 등에서 여전히 후발사업자이며, 통신시장의 경쟁제한성이나 시장지배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통과 예상, 방통위 인가조건에 주목=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통신 서비스 업체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LG통신 합병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KT합병의 전례가 있어 공정위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방통위 심사에서는 경쟁사들의 의견이 반영돼 한두건의 합병조건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KT합병 당시에는 3가지 조건이 붙은바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