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야당 의원 92명이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헌재 결정으로 가결이 무효가 되면 미디어법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시킨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등이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