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신 헌재 “신문법 통과 시 절차 생략 위법” 발행일 : 2009-10-29 14:35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 대해 야당이 신청한 권한쟁의 사건 신판에서, 신문법 통과 시 제안 취지 설명 절차 등을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