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스팸메일` 배상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이 악명높은 스팸업자로 불려온 샌포드 월러스에 대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7억1천1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이 ‘스팸메일’ 소송에서 인터넷 마케팅 업자인 월러스가 사용자 동의없이 스팸 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에 대해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페이스북은 또한 새너제이 법원이 미 검찰 당국에 법정 모독 혐의로 월러스를 기소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월러스는 1990년대 하루 3천만개의 ‘정크 이메일’을 보내 ‘스팸 킹’ 또는 ‘스팸포드’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페이스북은 월러스를 상대로 스팸메일에 대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