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계열 통신3사가 합병을 결의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업계의 합병 조건에 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수직계열화에 따른 공정경쟁 문제와 비대칭 규제 철폐가 합병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와 관련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등 LG통신그룹 통합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KT는 ‘스마트그리드’를 예로 들며, 통합 LG통신그룹과 지분관계가 엮여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 추진시 LG그룹 외 타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LG계열의 50여개사를 통한 불공정 마케팅 경쟁과 부당 내부거래 개연성도 커진다는 게 KT의 분석이다.
SK텔레콤은 비대칭규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3개 통신사가 합쳐지는 이상, 지금까지 LG통신그룹이 후발사업자로서 누려왔던 각종 우대 조치를 없애고, 반대로 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SK텔레콤이 받아왔던 여러 규제들이 풀려야 한다는 얘기다.
케이블TV 업계는 통신업계가 3강 체제로 공고화되는 만큼, 그동안 후발통신사업자들이 누려왔던 각종 시혜적 조치를 케이블 업계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통신 메이져 3사는 이제 모두 통신·방송 시장에서 엄청난 마케팅 파워를 갖게 됐다”며 “MVNO의 조기 시행이나 상호접속료 인하 등을 통해, 이번 통합 LG통신그룹 출범으로 인해 상대적 열세에 몰리게 된 케이블방송 업계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G텔레콤은 이같은 업계 의견과 관련해 최근 방통위에 출석 “접속료의 경우 KT와의 차이가 0.5원에 불과해 비대칭 규제 운운은 납득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또 스마트그리드 사업에는 KT와 SK텔레콤도 참여하고 있어 LGT에 대해 한전의 특혜 지원은 억측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LG텔레콤과 LG전자는 지주회사체제 하에서 엄연히 독립된 계열사 관계로, 단말기 공급 등에 문제를 제기한 수직계열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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