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퀄컴이 ‘특허동맹’을 맺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일본 도시바와 양사 반도체사업부가 보유한 특허의 상호 사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또다시 모바일 칩 분야 글로벌 강자와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5일 삼성전자(대표 이윤우)는 퀄컴과 양사가 보유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및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직교주파수분할(OFDM) 등 무선 이동통신 관련 특허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크로스 라이선스는 구체적인 계약시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삼성과 퀄컴이 기존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양사는 몇 해 전부터 무선 이동통신 기술 공유에 합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했다.
수정 계약 대상 제품은 단말기 및 기지국용 제품이며 삼성전자는 퀄컴에 선급금 13억달러와 별도의 경상 로열티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양도 대상 특허는 57건이다. 퀄컴의 양도 대상 특허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상 로열티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휴대폰 및 이동통신 장비를 판매할 때 판매액의 특정 비율만큼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러닝 로열티’ 개념이다.
휴대폰업계는 자동차에 이어 기술집약 산업인 휴대폰 분야에서 경쟁자를 견제할 주요 수단은 ‘특허’라고 본다. 이 분야에서 제휴는 자신의 밑천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퀄컴과 특허를 공유하는 ‘용단’을 내린 것은 격화된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강력한 원군을 끌어들여 선두권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특허 수천건을 활용해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사업 경쟁력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삼성전자는 우선 2·3세대 휴대폰과 이동통신 관련 장비 개발에 퀄컴의 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퀄컴 역시 현재와 미래의 제품군에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관련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쓸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양사는 서로 갖고 있는 특허를 사용함으로써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술적인 자유로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1월에 발표한 미국 내 2008년도 특허 순위에서 3515건으로 IBM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삼성전자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