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인터넷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독점계약에 선수협 "일방 결정···해지 불사"

CJ인터넷의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독점계약에 대해 ‘프로야구 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와 게이머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초상권 당사자인 선수협의 반대는 이번 계약의 핵심변수로 떠올랐으며, 선수협은 한국야구위원회(KBO) 마케팅 자회사 KBOP와 맺은 초상권 사용계약의 해지도 검토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수협은 KBOP가 게임업체와 초상권 계약을 맺기 전에 사전협의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초상권 사용계약 자체를 해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협 측은 “독점계약이 발효되면 전체 온라인 야구게임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선수들의 몫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지난 2006년 KBOP와 초상권 사용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온라인 야구게임의 경우 선수들에게 초상권 수익의 30%가 돌아간다. 당초 계약은 2010년 말까지이지만, KBOP 측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생각이다.

선수협은 KBOP와의 계약서에 ‘일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KBOP가 이미 24차례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이머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KBO, 슬러거, 마구마구 게시판에는 초상권 독점계약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또 다음 아고라에도 ‘마구마구 독점라이센스 계약 반대’라는 이슈청원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마구마구외의 다른 야구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도 선수들의 이름을 사용하며 재미있게 게임할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청원을 제기한 teri라는 ID의 누리꾼은 “야구팬이 몇백만명은 되고, 그로 인해 마구마구, 슬러거 등의 야구게임도 덩달아 인기를 끌게 되었다”며 “그런데 독점계약이 되면 KBO는 돈을 더 벌겠지만, 대신 야구팬이 모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KBO는 당장 CJ인터넷과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