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권리장전 만든다

유럽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권리장전’이 만들어진다.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무차별적 단속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유럽연합(EU) 의회와 역내 국가들이 인터넷과 휴대폰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정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AFP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규정에는 인터넷 규제 원칙, 사생활 보호 장치, 소비자 권리,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 경쟁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돼 있다. 먼저 인터넷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제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적절하고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강한 권고를 담았다. 이용 제한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공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 유럽 정보통신 업계를 감독하는 내용의 다양한 개혁 방안도 담았다.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평균 일주일 걸리는 서비스 업체 변경을 하루 안에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를 바꿔도 이전 번호를 그대로 쓰는 번호 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됐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에도 빠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규정은 유럽의회와 EU 국가들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력은 내년부터 발생한다.

비비안 레딩 EU 통신미디어 집행위원은 “협상안 타결로 유럽 국가들이 불법 다운로더들에 대한 단속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광범위한 권리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권리와 선택권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정은 최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차단 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의 불법 다운로더 인터넷 접속 차단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