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액정표시장치(LCD)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005930]의 LCD TV와 컴퓨터용 LCD 모니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사(社)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공익적 부분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ITC는 이번 결정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검토를 거치는 동안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입된 LCD 제품을 계속 판매하려면 제품 가격과 같은 금액의 담보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대통령은 공익에 배치된다는 판단이 설 경우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특허전문 항소법원에 이번 결정과 연관된 다른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번 ITC 결정의 발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