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로 골프 중계를 보다가 한 선수의 퍼터가 눈에 들어왔다. 리모컨을 눌러 퍼터의 가격 정보 등을 확인하고 구매·결제 버튼을 눌렀다. 다음날 퍼터는 택배를 통해 집으로 배달됐다.”
뉴미디어의 양방향성과 편리성을 강조할 때 흔히 인용되는 이 같은 t커머스는 우리나라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 정부의 규제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1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뉴미디어의 대표적인 시장친화 서비스인 t커머스가 유료가입자 방송인 IPTV와 디지털케이블 방송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t커머스를 비롯한 양방향 특성을 기존 지상파와 IPTV·디지털케이블의 차별점으로 부각해 왔지만, 정작 규정상으로는 구분 없이 양방향성의 활용을 가로막아 뉴미디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최근 IPTV 실시간 방송을 통해 t커머스를 추진하는 기업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8월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와 회원사가 중심이 돼 김연아 갈라쇼에 t커머스 서비스를 도입하려 했으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정부 방침 때문에 시범 서비스 수준에 만족해야 했다.
IPTV법상에는 t커머스를 할 수 없다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별도 규정이 없을 때 기존 방송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포괄적 해석이다.
기존 방송법 시행령상의 t커머스 관련 부분은 데이터방송채널의 개념(방송법 제59조)에 막연하게 포함됐지만, 이 규정이 t커머스를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에는 애매하다. 더욱이 현행 방송법에는 프로그램 방영 중 상업적 광고의 형태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IPTV의 t커머스 도입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 방통위의 시각이다. 방통위가 최근 지상파방송의 가상광고 허용 등 방송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뉴미디어에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문태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총장은 “양방향의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방통융합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IPTV서비스인 만큼, 기존 미디어와 차별화해 새로운 플랫폼(상품)의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그 특성을 살리는 것이 만약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것이라면 그 상품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입자의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t커머스 규제는 IPTV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양방향성을 기본적으로 해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상에도 t커머스를 규제하는 직접 조항은 없지만, 과거 방송위원회 시절의 의결 사안들을 적용하면 실시간 방송에서 t커머스 도입은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맞춰, t커머스를 포함해 융합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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