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보유한도 제한 둔다"

 고스톱이나 포커 등 일부 웹보드 게임 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이버머니를 제한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 법은 사행성 문제가 지적되는 게임의 게임물 등급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법안에 신중한 시각인 반면에 게임 업계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5일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이번 주 의원입법을 거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사행성이 우려되는 온라인게임의 사이버머니 보유 상한액을 현행 업계 자율규제 기준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여러 개의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대량 구매하는 편법도 금지했다. 특히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 심의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법적 권한도 크게 강화했다.

 한선교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 게임물등급위가 사행성 게임물에 등급 반려 등 행정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며 “사이버머니 상한 조정 등에 일부 업체가 반발하고 있으나 건전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에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장은 “이미 국회에 계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도 게임의 사행성을 줄이려는 대책이 다각도로 마련됐다. 법안이 발의되면 면밀히 검토해 부처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법안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사이버머니 보유 한도 제한이 불법 환전을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협회의 원칙적 판단”이라며 “사이버머니 보유액이 줄어들면 오히려 인플레가 일어나 불법 고액 거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줄이기 위한 지름길은 불법 사이버머니 환전상을 근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준·류경동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