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라이즌이 AT&T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3세대 이동통신 커버리지 비교’ 광고가 지속적으로 전파를 탈 수 있게 됐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각) AT&T가 버라이즌을 상대로 낸 비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AP가 전했다. 담당 판사는 “이 광고가 사기성이 있거나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대신 내달 16일 AT&T 측에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AT&T는 지난 4일 버라이즌의 3G 이동통신 커버리지 지도를 이용한 TV광고가 소비자를 잘못된 정보로 현혹할 수 있으니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AT&T는 버라이즌이 자사의 커버리지는 붉은 색으로 표시한 반면, 자사의 커버리지는 흰색으로 표현해 극히 적은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광고는 AT&T가 독점 시판중인 애플 아이폰에 맞서 버라이즌이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탑재한 모토로라의 드로이드폰을 내놓으면서 시작한 비교광고 시리즈중 하나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