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바일 앱 사이트 70%가 위반"

 이동전화 벨소리 등을 파는 유럽의 인터넷 사이트 열의 일곱(70%)은 사기성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위원회(EC)는 지역 내 휴대폰용 벨소리·바탕화면·게임 등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 301개를 조사한 결과 유럽연합(EU) 소비자법을 위반한 곳이 70.7%인 213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EC는 소비자법을 위반한 213개 사이트 가운데 54개를 폐쇄하고, 159개를 시정조치했다. 텔레콤이탈리아·보다폰·폭스모바일 등을 포함한 이탈리아의 9개 이동전화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체에 벌금으로 모두 200만유로(약 34억5300만원)를 부과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루마니아에서 EU 소비자법을 위반한 사이트는 각각 21개로 가장 많았다. 프랑스와 리투아니아가 각각 20개였고 벨기에 18개, 노르웨이 17개, 네덜란드 16개 순이었다.

 적발된 사이트는 대부분 청소년을 겨냥해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벨소리 등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사기성 행위가 소비자 불만을 야기했고 EC의 대대적인 휴대폰 부가서비스 사이트 조사를 불렀다.

 멕레나 쿠네바 EU 소비자위원은 “EU 차원의 (규제) 협력 집행이 소비자를 위한 시장 정화에 큰 차이(효과)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많은 청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휴대폰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벨소리 판매액이 지난 2007년 6억9100만유로(약 1조68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