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던 온라인게임 아이템 월결제한도 규제가 완화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성인이 즐기는 일반 온라인게임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던 이용한도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이 강한 게임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웹보드게임뿐 아니라 일반 온라인게임도 이용한도규제가 있어 성인의 자기 결정권과 업계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측은 일반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규제를 50만원으로 완화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관 합동회의에서도 이 같은 안이 확정돼 당장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게 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완화된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업계의 제안대로 50만원이 새로운 상한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일반 성인용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이용자 1명당 매달 5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게임을 수정하고 새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모바일 콘텐츠에 대해서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해, 개인 개발자의 모바일게임은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받아 심의수수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 결정권을 존중하고 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사행성이 없는 게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심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