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지상파3사와 케이블TV 방송사업자간 저작권 분쟁에 대한 결말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의 판결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지난 9월 지상파 3사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10월 12일 공개 변론을 가졌으며, 이 후에도 세차례에 걸쳐 추가로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출했다.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없는 상황으로, 양측은 이달 말께 심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상파 3사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들이 무단으로 KBS2·MBC·SBS 방송을 재전송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신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동시에 재전송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HCN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지상파3사는 저작권자이지만, 케이블TV방송사업자들이 IPTV·위성방송사업자와는 달리 한번도 방송재송신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케이블 측은 그동안 난시청 해소에 일조했으며, 만약 지상파 재송신이 금지되면 시청자는 일일이 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판결에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나오면, 그날부터 가입한 디지털케이블 시청자들은 KBS2·MBC·SBS 3개 채널의 지상파 방송을 케이블을 통해 볼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거나 IPTV·위성방송을 통해 3개 채널을 봐야 한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처럼 기존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 모두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김혁 SBS 차장은 “IPTV, 위성방송과 달리 케이블TV만 저작권에 대한 합의 없이 재전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가 앞으로의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석 CJ헬로비전 상무는 “신규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위성방송과 저작권료에 대한 협상이 있었을 때에도 케이블 측에 요청하지 않은 것은 무료 재전송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