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상엽)는 프로야구 온라인게임에서 구단 및 선수 초상권(CI) 등의 사용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거래 거절을 이유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KBOP와 2007년부터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CI 사용 계약을 맺고, 관련 엠블럼, 구단 마스코트, 선수 초상, 실명 등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 온라인 야구게임을 서비스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KBOP가 CJ인터넷과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5월 8일 CI 독점 계약에 서명함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2010년부터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됐다.
네오위즈게임즈는 KBOP가 프로야구 관련 CI 관리 및 사용 독점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 개시를 거절하지 못하게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조계현 네오위즈게임즈 부사장은 “KBOP와 CJ인터넷 간의 프로야구 CI에 관한 독점 계약은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존 게임의 안정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의 진입도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는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라 판단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