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저작권 침해 SO 대상 소송 제기

 지상파 3사가 케이블 TV 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가처본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CJ헬로비전·씨앤앰·에이치씨엔서초방송·씨엠비한강케이블TV·티브로드강서방송 등 5개 SO를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9월 HCN서초방송을 상대로 지상파 채널 재송신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또한, CJ헬로비전에 대해서는 디지털방송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케이블TV에서 허가 없이 지상파를 재전송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이번에 지상파 3사가 제기한 소송은 가처분 소송이 아닌 저작권 침해를 막아줄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 기간 동안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MBC 이상술 차장은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이 오래 걸릴 것을 염려 해 피해 확산을 우선적으로 막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재송신을 통한 저작권 등 침해를 정지하고 예방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상파 3사는 소장을 통해 사건 송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새롭게 5개사의 상품에 가입한 수신자들에게 디지털지상파 방송신호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원고들에게 위반일 수 1일당 각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케이블TV사업자들은 지상파 3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난시청 해소에 일조 △지상파 재송신이 금지되면 시청자는 일일이 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위성방송과 저작권 협상 당시 케이블에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무료 재전송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 것 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