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SK텔레콤과 KT가 이동통신 가입비를 20% 이상 낮춘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가입비 인하로 앞서 9월 25일 발표된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SK텔레콤(대표 정만원)은 오는 30일부터 휴대폰 가입비를 기존 5만원에서 3만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8% 내린다. KT도 다음달부터 3만원이던 가입비를 2만4000원으로 20% 낮춘다. 하지만 KT는 해지 후 재가입시 제공하던 가입비 면제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가입비 인하와 함께 두 회사는 다양한 요금할인 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SKT는 매달 5000원을 내면 휴일에 5시간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휴일 할인제 서비스 ‘프리할리데이50’ 요금제를 내놓는다.
이와 함께 생일을 맞은 고객에게 망내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T생일서포터’ 상품도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생일을 맞은 고객이 SK텔레콤 가입자와 망내 통화를 할 경우, 생일 당일 하룻동안 30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생일 당일부터 2주간 이용 가능한 11만원 상당의 제휴사 상품의 무료 또는 할인 구매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12월 8일 생일 고객부터 적용되며, 개인고객의 생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법인 고객과 선불제(PPS) 고객, 데이터 전용단말 가입 고객은 제외된다.
KT도 2년 이상 서비스 가입자가 1년 단위로 장기할인을 신청하면 매달 요금을 깎아주는 ‘우량고객 장기할인제도’를 도입한다. 요금 수준에 따라 할인금액이 바뀌는 기본형과 매달 같은 금액을 깎아주는 정액형 등 2가지가 있다.
기본형은 월 이용요금이 3만∼4만원이면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되며, 4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10%를 추가로 할인해 준다. 정액형은 쇼킹스폰서 골드형이나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처럼 매월 일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월 2500∼2만5000원을 할인해 준다.
KT는 또 청소년 대상인 ‘알 조절 요금제’의 음성·영상통화 요율을 30원에서 25원으로 16.7% 내리고 소량 사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요율도 10초당 58원에서 49원으로 15.5% 낮추기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