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 소셜미디어 사용 ‘원천봉쇄’

성폭력 또는 아동성추행 등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AP는 뉴욕주를 비롯, 미국의 25개 주에서 성범죄자들의 인터넷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다고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같은 소셜네트워킹사이트(SNS)는 이들을 해당 사이트에서 강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번 법에는 법원이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이름과 e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을 SNS업체에 넘겨줄 수 있고, SNS업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자들의 계정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는 등의 근거가 담겼다. 이는 성범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동 등 범법의 대상자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이미 뉴욕의 경우 총 2만5000명의 성범죄자 중 3500명이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에 계정을 갖고 있었으며, 두 회사는 법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범죄자 계정을 삭제했다. 두 회사는 또 해당 법이 통과된 다른 주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해당자들의 계정 삭제에 나설 계획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소셜미디어의 선량한 사용자들을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는 “그동안 성범죄자를 차단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들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근거 법의 마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