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 3사 간 합병을 무조건 허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합병건과 별개로 LG파워콤 지분을 보유한 한국전력공사(KEPCO)가 통신사에 전주에 통신선을 설치하도록하면서 차별적 이용조건을 부과한 것은 통신사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체 가능한 유력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LG전자와의 수직계열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원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자금력 측면에서 SK텔레콤군과 KT가 더 우월해 LG만의 고유 문제가 아니며, 그런 행위가 발생하면 사안별 조사로 제재하면 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KEPCO와 관련해 지식경제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LG텔레콤과 배타적 협력이 어렵고,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보유한 LG파워콤 지분의 매각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문제삼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오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 의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가 검토한 주요 쟁점 역시 방통위가 심사 중인 안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공정위가 보내온 승인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번호·자원관리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검토가 따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국회 일정 등과 맞물려 구체적인 의결 시기는 미정이나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G통신그룹은 공정위 결정에 힘입어 합병 법인 설립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상철 통합 LG통신그룹 CEO는 “나만의 색깔을 내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옛 정보통신부 출신 인사와 그룹 내 통신전략가를 중심으로 통합 법인 진용이 갖춰질 전망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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