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미 출판업계가 재합의한 도서스캔 계약안을 저지하려는 아마존의 움직임이 좌절됐다.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최근 아마존이 낸 구글과 미 출판업계의 도서스캔 계약안 개정안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적 요청을 거절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3일 전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데니 친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내년 2월 18일에 있을 판결을 위해 공평한 법적 분석을 하고 있다”며 “아마존이 현재 분석 중인 합의안을 허가하지 말라는 요청은 공평성을 저해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 취소하고, 내년 2월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논쟁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공식적인 발언을 거부했다.
e북 단말기 킨들로 디지털 도서 시장에 뛰어들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마존은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인 ‘구글북스’를 지속적으로 견제해 왔다. 구글북스 프로젝트는 지난 2004년부터 향후 10년 간 책 3200만권 이상을 스캔해 온라인 서비스한다는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설립 계획이다. 특히 저작권 불명 도서의 수익이나 도서 디지털 색인 접근권 판매 등 구글의 디지털 도서 저작권 소유와 수익 창출에 유리하게 짜여져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 달 13일 지방법원에 제출된 재합의안에는 저작권 불명 도서에서 나오는 수익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수탁기구를 지정해 10년간 보관한 뒤 자선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이 포함됐고, 독과점 문제를 불러왔던 도서 디지털 색인 접근권 판매도 다른 업체들이 접근권 재판매하는 것이 보다 쉽도록 수정돼 있다.
구글의 양보로 불공정 거래는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마존은 “여전히 구글 및 구글 파트너의 사적·상업적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전히 교묘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내년 2월 4일까지 재개정된 합의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뒤 지방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며 최종 심리는 2주 뒤인 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개정 협의안이 인정되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 한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