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문 구독료 세금공제 실효성 있게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연간 30만원까지 신문 구독료에 한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근로소득자의 지출 가운데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특별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국회가 그동안 직접적으로 지역이나 중소 신문사에 일회성 자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의 구독을 장려하는 형태의 간접 지원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기업이든, 산업이든 직접 지원 방식은 항상 득보다 실이 많았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이 그랬으며 각종 문화지원 정책도 그랬다. 직접 지원방식보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간접 지원방식에 눈을 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지는 법이다.

 신문은 여론 형성과 알 권리 충족 등 공익성을 추구한다.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 접근과 여론 형성 수단을 제공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보편적 서비스에 가까운 정보도 제공한다.

 해외에서도 신문 구독을 권장하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모든 청소년에게 18세가 되는 해에 자기가 선택한 신문 하나를 1년 동안 무료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신문 시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한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인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실제로 이번 법안으로 국세청의 평균 소득공제 비율 14%를 적용하면 1900억원가량의 구독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더 다양하고 실효성이 높은 신문산업 정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