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中 더나인에 ‘뮤 상표권 이전 소송’ 제기

웹젠(대표 김창근)은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뮤 온라인(이하 뮤)’의 중국 서비스 파트너사 ‘더나인(The9)’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웹젠은 소장에서 “2003년 양사간 체결한 상표권 이전 계약 관련 조항에 따라 더나인은 웹젠이 요청할 시 뮤와 관련한 모든 상표권을 이전하고, 뮤 관련 상표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소송은 그간 원활한 중국 내 서비스를 위해 더나인 명의로 등록했던 뮤 상표권을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웹젠에 이전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더나인으로부터 뮤에 대한 상표권을 돌려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더나인은 뮤의 중국 내 서비스사로 지난 6월 중국 게임전시회 ‘차이나조이 2009’에서 “뮤의 후속작 ‘뮤X’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뮤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티저 영상 및 원화 디자인을 공개해 원작인 뮤 개발사 웹젠과 지재권 침해관련 공방을 벌여 왔다.

웹젠은 “상표 오인, 혼동 뿐 아니라 게임 내 배경음악, 주요 캐릭터 디자인 등에서 상당 부분 뮤의 특성을 표절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김창근 웹젠 사장은 “파트너사로서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상표권 미이전 및 이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지난 4개월 동안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더나인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뮤는 최초의 한국형 풀 3D 온라인게임으로 단순한 게임을 넘어 한국 온라인게임사에서도 의미를 갖는 작품인데다, 정식 후속작 ‘뮤2’가 개발 중인 상황인 만큼 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