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대표 김창근)은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뮤 온라인(이하 뮤)’의 중국 서비스 파트너사 ‘더나인(The9)’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웹젠은 소장에서 “2003년 양사간 체결한 상표권 이전 계약 관련 조항에 따라 더나인은 웹젠이 요청할 시 뮤와 관련한 모든 상표권을 이전하고, 뮤 관련 상표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소송은 그간 원활한 중국 내 서비스를 위해 더나인 명의로 등록했던 뮤 상표권을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웹젠에 이전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더나인으로부터 뮤에 대한 상표권을 돌려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더나인은 뮤의 중국 내 서비스사로 지난 6월 중국 게임전시회 ‘차이나조이 2009’에서 “뮤의 후속작 ‘뮤X’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뮤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티저 영상 및 원화 디자인을 공개해 원작인 뮤 개발사 웹젠과 지재권 침해관련 공방을 벌여 왔다.
웹젠은 “상표 오인, 혼동 뿐 아니라 게임 내 배경음악, 주요 캐릭터 디자인 등에서 상당 부분 뮤의 특성을 표절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김창근 웹젠 사장은 “파트너사로서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상표권 미이전 및 이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지난 4개월 동안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더나인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뮤는 최초의 한국형 풀 3D 온라인게임으로 단순한 게임을 넘어 한국 온라인게임사에서도 의미를 갖는 작품인데다, 정식 후속작 ‘뮤2’가 개발 중인 상황인 만큼 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