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이 국회의 게임산업진흥법 부칙 개정 처리로 3년 동안 유예됐다. 이 과정에서 게임위 업무가 순차적으로 민간에 이양, 게임 심의 수수료가 매년 큰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위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부칙을 수정해 오는 2012년 연말까지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는 게임심의기관 국고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으나 부칙에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해놓았다. 문화부는 작년 11월 이 부칙이 삭제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게임위에 지속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려고 했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게임 심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이 강경해 개정안은 1년 째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문화부는 게임의 국고 지원을 3년 간 유예하는 대신 점차 심의 비용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부칙 수정안을 제출, 이를 국회 문방위가 받아들였다.
문화부가 마련한 수정안은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을 전제로 한다. 2011년부터 수수료를 매년 100%씩 인상, 게임위 예산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장르에 따라 다르지만 이 방침대로면 2012년에는 심의 수수료가 최대 400만원을 웃돌게 된다. 심의 수수료는 지난 3월 10배 정도 대폭 인상된 바 있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게임 심의를 장기적으로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3년 동안 충실히 준비해 독립된 민간 심의 제도가 정착되로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게임 장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정해 업계 반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수료 부담이 큰 중소 개발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의 수수료 인상 방침에 대해 업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모 게임 업체 대표는 “정치권과 문화부가 말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수수료 인상에서 중소 게임업체를 배려한다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게임위가 과연 수익자를 위한 기관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게임 업체 임원은 “게임위가 심의 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바꾸고 강도 높은 예산 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수수료 인상에 동의할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