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 KISA)은 22일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민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해온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번호 118)에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약 300여종의 휴대전화에 보급됐다.
그러나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고 별도의 스팸신고 메뉴를 통해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용방법이 통신사간 상이하게 구현돼 있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다. 또 통신사별로 스팸신고 메시지 구성이 조금씩 달라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을 분석·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메시지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쉽게 스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단계를 통일하고, 신고 메시지의 규격기준, 휴대전화에서 스팸으로 신고한 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번호 목록에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TTA에 국내 단체표준을 제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정된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국내 단체표준’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2010년 상반기부터 표준 규격을 반영한 휴대전화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향후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스팸차단번호 등록개수를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필터링 서비스 확대를 통해 스팸차단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