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MP3플레이어 아이팟이 난청을 불러일으킨다는 소비자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아이팟이 난청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소비자들의 항소가 이유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로이터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아이팟 소비자인 조셉 버드송과 브루스 왁고너는 애플이 아이팟과 함께 공급하는 이어폰이 외이도를 넘어 귓속 깊숙히 닿으면서 청각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된다는 소송을 벌여왔다. 이들은 또 아이팟의 이어폰 볼륨 조절 기능에 결함에 있어 이같은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난청과 아이팟과의 상관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이 알려지자 애플의 주가는 연중 최고치인 211.24달러를 기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