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31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신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을 전송할 수 없게 해달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케이블TV방송사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을 인정해, 향후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1960년대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1991년부터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해 왔으나 지상파 방송사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신규 가입자에게 이 사건 방송이 재송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까지 중단할 수 밖에 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을 수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으나, 케이블TV방송사들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상파방송사의 사전동의 없이 방송을 가입자에게 보내는 것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법상 동시중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상파방송사는 동시중계방송권에 기해 재송신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방송 업계는 지상파채널 재송신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며, 2009년 6월 결렬되자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신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을 전송할 수 없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CJ헬로비전 등 5대 MSO에 대해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