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아덴` 현금거래 무죄…오해와 진실

 ‘모든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합법?’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거래한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무죄를 확정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모든 게임머니 거래가 합법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속칭 ‘작업장’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거래는 여전히 불법이며, 정부도 비정상적인 게임머니 과정을 좀 더 쉽게 입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거래한 게임머니가 사행성 게임 수단이 아니며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해킹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 측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조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 행위로 인정하지만 이번 사건은 비정상적으로 획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신동훈 대법원 홍보심의관(판사)은 “우연히 얻은 게임머니는 여전히 처벌대상이지만 이번 리니지 아덴은 우연이 아닌 노력이 투입된 결과라는 판결”이라며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얻은 게임머니 거래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이 작업장 등 기업형 게임머니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법원도 비정상적으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획득한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며 “다만 비정상적인 것을 입증할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비정상적 게임머니 거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되는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나 아이템거래는 대개 전문 업자를 뜻하는 ‘작업장’들이 명의도용이나 해킹,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만들어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이뤄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 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쉽게 증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