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스캔(scan) 작업을 통해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려는 구글이 중국에서 한발 물러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중국 작가들이 지적한 구글의 무단 도서 스캔작업과 이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구글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12일 전했다.
구글은 지난 2004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1000만권이 넘는 책을 스캔해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디지털 도서관 사업인 ‘구글북스’를 진행했다. 중국 유명작가의 작품도 스캔해 인터넷에 올렸다. 이 가운데 중국 작가 570여명의 작품 1만8000여권이 작가 허락없이 올라 중국작가협회가 구글을 지식재산권 침해로 제소하는 등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 12월 말에는 중국 유명 작가인 미엔미엔은 구글이 자기 소설을 온라인에 올려 손해를 입었다며 6만1000위안(약 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구글은 중국 문학 및 출판계의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끼고 공식 사과성명을 냈다.
에릭 하트만 구글북스 아시아 본부장은 “중국 작가들과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많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중국 저작물지식재산권협회 등과 함께 작가와 출판업계가 구글북스에 참여하게 하는 새로운 협력안을 창조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3월 말 전에 처리방안 협의를 마치고, 2분기에 중국 출판업계와 협정을 맺어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구글이 구글북스와 관련해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제소됐다. 지난달 프랑스에서는 “구글이 (소송 관련) 출판사에 30만유로(약 4억9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의 희귀도서와 소멸할 가능성이 큰 도서 수백만권을 후대에 남겨주는 데 있다”며 “구글북스는 미국과 중국의 법을 따른다”고 해명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