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본부 국장의 절반 가까이가 조만간 교체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장의 대부분이 발령을 받은 지 반년을 갓넘긴 인사들이어서, 업무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이같은 단명 인사의 배경이 조직 축소에 따른 것이어서,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빠르면 이번주 국장급 인사를 단행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본부 국장급 자리의 절반이 반년만에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6월 방통위 본부 실장 2명이 동시에 바뀌면서 연쇄적으로 국장급 인사가 단행된 것이 발단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급격한 조직 축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방통위 국장급 인사들은 매년 3명씩 교육을 가야한다. 이 때문에 최소한 3명의 보직 변경은 불가피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6월 달에 실장급 두자리가 비면서 승진 인사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보직이 바뀌는 국장들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이라면서도 “우정사업본부와 정부통합센터 등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던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본부의 10여 명 국장 뿐 아니라 소속기관에 14명 국장들이 더 있어, 교육발령으로 인해 3명이 바뀌어도 본부 국장급 보직의 변화는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지경부·행안부 등으로 넘어가면서 자리가 크게 줄어, 매년 교육발령시즌인 1월에는 국장급 인사를 놓고 몸살을 앓아야 할 형편이다.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의 정부 부처 국장급 인사의 평균 보직 재임기간은 1년 안팎이다. 정부가 ‘사전 전보 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 보직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연속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전보 승인제도는 공무원의 보직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국장급 1년, 과장급 1.5년, 사무관급 2년) 바꿀 경우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권이 과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 장관으로 이관돼 인사권자가 승인권도 갖게 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