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판매에 대해 방송사와 웹하드 업체 사이에 이뤄진 합의는 인터넷 콘텐츠 유통에 새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다. 그동안 방송사들은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복제 유통 방조만을 지적했고, 웹하드 업체들은 인터넷 유통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방송사의 구태의연함에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 결과는 방송 프로그램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가정은 물론이고 이동 중에도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지만 실상은 90% 이상이 불법복제 파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늦게나마 방송사가 인터넷 유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웹하드 업체와 이뤄낸 합의를 환영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유통은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웹하드 업체들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빛을 발하도록 웹하드 업체들은 불법복제 파일의 유통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엔써즈 등 기술이 검증된 업체의 동영상 검색 솔루션이 그 대안이다. 방송사는 웹하드 업체를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불법복제 방송 프로그램을 계속 파는 일부 웹하드 업체에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적 인식전환이다. 아무리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합리적 가격에 편리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계속 불법복제만을 선호한다면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방송 프로그램 등 콘텐츠의 저작권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선진국일수록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투철하다. 이번 합의가 인터넷 콘텐츠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우리나라 저작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