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구독률이 20%를 초과하는 신문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의 진입을 금지하고, 구독률은 총 가구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방송통신위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인터넷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을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전날 국회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제정안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50여건도 처리한다.
이밖에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후 5∼7시를 광고 제한시간으로 하고 어린이가 주 시청대상인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