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다음, 야후 등 뉴스를 정기적으로 서비스하는 포털들은 앞으로 시·도시지사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해야하고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블로그나 카페 등은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5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은 신문과 방송, 잡지 등과 계약을 맺고 기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뉴스 등 전자간행물을 의미한다.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해야할 의무를 지고,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기사 배열 책임자 등을 공개해야한다. 또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이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진입을 금지시켰다. 구독률 산정 기준도 ‘총 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 신문의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체화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들도 구독률 상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이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 판매 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방송통신위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전날 국회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제정안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58건의 법률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