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주파수 주인` 바뀐다

`3G 이상+와이브로 투자` 조건 유력

 정부가 이르면 오는 4월 800㎒와 900㎒대(40㎒ 대역폭), 2.1㎓대(20㎒ 대역폭) 등 이른바 ‘황금 주파수’의 향후 10년 주인(임대사업자)을 정한다. 할당 조건에는 와이브로 투자를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5일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2월 초 위원회 전체회의에 ‘주파수 재배치 계획(안)’을 상정한다.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면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2월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한 달간 공고기간을 거쳐, 통신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이르면 4월 주파수 할당을 완료할 전망이다.

 방통위 사무국은 이미 주파수재배치 계획안을 마련, 내외부 전문가들과 비공개로 계획 안 검토를 마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계획안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됐으며, 이번 주 티타임 때 다시 한번 진행된다”며 “일단 상정시기는 2월 초로 잡았다”고 전했다.

 2월 초 전체회의에 보고될 주파수 재배치안은 주파수 용도(조건) 기준으로 △3G 이상(1안) △4G 이상(2안) △3G 이상+와이브로 투자 조건부(3안)로 잠정 확정됐다.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투자 조건 및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통위 상임위 합의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현 분위기론 제3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와이브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항이 어느 정도 삽입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3안이 유력시되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4G로 용도를 제한하게 되면 사실상 당분간 주파수 수요와 이에 따른 투자가 전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통합LG텔레콤이 준비하는 LTE도 4G가 아닌 사실상 3.9G단계여서 4G를 기준으로 하면 지정한 용도에 포함이 되지 못한다. 또 조건 없이 3G 이상으로 공고하면 한국이 와이브로를 포기하고 LTE용으로 주파수를 배정했다는 왜곡된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3안은 이의 해법이 되는 절충안인 셈이다. 업계는 3안을 채택하면 ‘와이브로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LTE사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와이브로의 부정적 홍보를 차단하고 사업자들의 주파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한 대로 주파수 배정 후 10년 동안 매출액(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 반영)의 3%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예상매출액(x)과 실제매출액(y)의 비율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트래픽(ARPU)에 따른 매출 이외에 다양한 부가사업, 통방 융합에 따른 새로 형성될 부수 매출, 융·복합 시장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책임 등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는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심규호·류경동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