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기간 통신회사들의 감리 필요성

[ET단상]기간 통신회사들의 감리 필요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는 통신사업자가 시행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감리를 받도록 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외부감리를 받지 않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3개 기관으로 한정해 고시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리대상공사 중 약 30%만이 공사감리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정보통신설비와 네트워크 공사 후 감리전문업체에 의한 공사감리를 전면적으로 잘 받고 있으나 오히려 민간기업인 KT와 SKT를 비롯한 140여개의 기간통신업체들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대로 감리를 받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감리업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이 약 1000여개의 정보통신감리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감리를 위하여 약 3만 5000명에 이르는 정보통신감리원 자격자를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감리촉진정책과는 달리 전체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기간통신회사들의 감리물량이 발주되지 않음으로써 전문감리업체들은 일거리를 찾지 못하여 대부분 폐업위기에 몰려 있다. 뿐만 아니라 큰 감리시장이 이처럼 자체감리로 대체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정보통신감리원 자격자들이 지난 10여년 동안 실직상태에 빠져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간통신회사들은 법에서 정한대로 감리를 감리전문업체에 발주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주요통신업체들의 위법은 시정되어야함은 물론 감리를 전문업체에 발주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기간통신회사들은 감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많은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어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경영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양산해 놓은 수많은 감리원 자격자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정부 차원의 실업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허가하고 양성해 놓은 감리전문업체에 감리를 맡김으로서 감리시행이 보다 전문화되고 객관화될 수 있어 이 분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기간통신회사의 감리가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감리전문업체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감리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축적하게 되어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간통신업체들은 자기가 서비스하는 네트워크이므로 자기가 감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고려할만한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기간통신망은 통신회사의 소유이나 이것의 이용자는 국민들이다. 즉 기간통신회사들이 건설한 통신망은 공중통신망이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일반국민이므로 통신망건설이 기술기준이나 표준공법에 적합하게 건설되지 않아 불량할 경우, 통신품질에 문제가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간통신회사들이 자기들이 전용하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기간통신회사들이 관련법을 지키기를 당부한다.

이정욱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장 이정욱 leewook@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