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1000억원대 소송` 휘말려

 연이은 최고 실적 경신으로 순항 중이던 네오위즈게임즈가 1000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벤처 업계에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네오위즈게임즈 입장에선 이번 소송을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어 장기간의 민사소송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1000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2007년 11월 게임홀딩스와 함께 일본 게임 업체 게임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일어났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 주식을 공동 인수할 때 게임홀딩스에 일정 수익율을 약속했다. 이 수익율이 나오지 않자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에 게임온 지분 매입을 요청했다. 인수 당시 게임온 주가는 약 16만엔이었지만 현재는 그 절반인 8만엔 수준이다.

게임홀딩스가 요청한 지분 매입 금액은 수익율 산정에 따라 주당 30만2519엔씩 약 2만5000주로, 총 77억엔에 달한다. 일본 현지법에 따라 주요 주주간의 대량 지분 거래는 장내 공개 매입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의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선 같은 가격에 장내에서 게임온 주식을 일부 사야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게임홀딩스는 게임온 지분 약 77억엔에 환율 계산과 법정이자를 포함해 1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일본에서 법적으로 게임홀딩스의 지분 매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현실적으로 이번 소송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솔직히 민사 이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며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게임홀딩스 관계자는 “계약을 맺을 때 장내 공개매수 조건을 네오위즈게임즈가 충분히 인지했다”며 “법적으론 지분 매입에 문제가 없으며 네오위즈게임즈가 15억엔 정도의 장내 공개매수 추가비용 부담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