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시간 주당 15시간으로 제한"

 여당 의원과 단체가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당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한 재원을 민간에서 걷자는 인터넷·게임 규제 방안이 나왔다.

 작년에 사이버모욕죄와 셧다운제 등 논란을 일으킨 제도가 나온 데 이어 올해 들어서 한 단계 높은 규제안이 불거지면서 해당 산업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실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관련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나온 이성록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는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용시간 제한”이라며 “일각에서 게임산업 발전과 청소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지만 이는 이해관계자의 저항과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용시간 제한 내용도 나왔다. 김춘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방송통신정책전문위원은 “수업시간과 수면시간을 감안할 때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게임증독이라고 간주된다”며 “모든 온라인게임을 합쳐 이용을 주당 15시간 이하로 정하고 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간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이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인터넷발전기금 문제도 등장했다. 김춘식 위원은 “청소년층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인터넷발전기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터넷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뉴라이트 운동가인 김진홍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다.

 장동준·이동인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