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3` 집단이직에 따른 정보유출, 20억원 배상 판결

`리니지3` 집단이직에 따른 정보유출, 20억원 배상 판결

게임업계 집단이직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됐던 소송에서 원 소속회사에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집단 이직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인정하고, 이들을 고용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판사 민유숙)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3’ 기술을 유출했다며 전 박모 개발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 3명과 이들을 고용한 블루홀스튜디오가 연대해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들이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해선 안되며 기존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기밀 관련 형사 판결을 인용해 진행된 것으로 장모 대표에 대해서는 소송을 기각하지만, 집단 이직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박모 실장과 관련 팀장 3명, 이직 회사가 지불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 블루홀스튜디오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박모 실장 등의 이직으로 리니지3 개발이 중단되자 2008년 8월 65억원을 배상하라며 당시 개발팀원 12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71억원으로 배상액을 확대했었다. 박모 실장 등은 게임의 영업기밀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가 진행되고 있어 상고심 판결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 항소심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