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주파수 재배치(할당)가 논의된다. 이번 주파수할당은 IMT2000과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이후 최대 규모며, 방통위 출범 후 첫 사안인 만큼, ‘주파수를 통한 규제·진흥 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회의에 따라 주파수 할당에 따른 대가 산정 문제와 향후 설비 투자 규모가 결정난다.
◇주파수 할당 시동=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3개월에 걸쳐 주파수 할당 절차를 밟는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월 할당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기본 계획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정부는 2월 주파수할당공고(고시)를 낸다.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공고 후 1개월 이후가 된다. 전파법에서 공고 후 준비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 준비기간은 통상 1∼2개월에 이른다. 이미 사업자들은 경우의 수를 가정해 상당한 자료를 준비해 놓은 상황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
심사는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한 달 정도 걸린다. 결국 주파수할당은 이르면 4월 결론이 난다. 중간에 업체 청문회도 개최될 수 있으나, 주파수 할당이 늦어지면서 상당기간 논의가 진행됐던 사안인 만큼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어느 정도 수준=주파수 용량에 따른 할당대가는 물가상승분,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IMT2000 당시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IMT2000 주파수 할당 당시 사업자들은 40㎒ 대역폭을 15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1조3000억원을 지불했다. 할당대가 산정은 전파법 시행령을 따른다. 할당대가는 주파수 배정 후 10년 동안의 예상매출액(x)과 매년 나올 실제매출액(y)에 따라 정해진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0㎒의 절반인 20㎒를 분배하고, 10년간 임차기간으로 제한하게 되면 이번 주파수 할당대가는 사실상 5000억원 안팎이 돼야 한다. 당시 할당대가를 20㎒ 대역에 10년간 임차하는 이번 할당 조건에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4333억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물가상승률과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할당대가는 ‘최소한 4333억원+α’가 될 전망이다. 또 선호도가 높은 800㎒와 900㎒ 저주파 대역을 2.1㎓에 비해 높게 책정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방침이자 업계 정서인만큼, 이 또한 감안될 전망이다.
◇주파수 주인 어떻게 정하나=사업자가 사업계획서와 함께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면 심사 위원단이 구성돼 정해진 항목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항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재무계획(요금·경영 계획 등) △서비스 제공계획(주파수를 이용해 진행할 서비스 계획) △투자계획 등이다.
‘3G + 와이브로 투자 계획 연계’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주파수 할당 조건인 만큼, 방통위의 ‘규제·진흥 정책’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사다. 현재 2.1㎓ 대역은 SK텔레콤이 가져갈 것이 확실시되고, 800㎒와 900㎒는 KT와 통합LG텔레콤이 동시에 같은 주파수대역을 원하게 되면 심사 점수가 높은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