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통화를 발생시켜 이동통신망에 장애를 유발하면서 수십억원의 접속료를 편취했던 일명 ‘유령콜’ 사건의 피의자 일당 4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부터 유령콜로 부당이익을 챙긴 대기업 통신사 직원 A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친지 등 360명의 명의를 빌려 모 이동통신사의 커플간 무료통화 요금제에 가입하고 나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6억원 상당의 허위통화를 발생시켰다.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 업체가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요금제와 착신전환 요금 체계를 악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기업 통신사 측은 이를 개인 차원의 비리라며 회사로서는 어떠한 개입이나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근 극성을 부리는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편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