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고스톱ㆍ포커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해 게임산업의 사행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게임등급분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의를 거쳐 출시된 전체 게임(3천218개) 중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622개)은 전년(482개)에 비해 29% 증가해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
전체 이용가(2천210개)는 전년(1천704개)에 비해 29.7% 증가해 전체의 68.7%를 차지했으며, 이밖에 12세 이용가(263개)와 15세 이용가(123개)는 각각 전체의 8.2%, 3.8%를 차지하는 등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거나 줄어들었다.
아울러 전체 심의 신청 게임(4천71개) 중 출시 불가 판정에 해당하는 등급거부를 받은 게임(853개)은 전년(877개)에 비해 2.7%가 감소해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전년도 등급거부율은 전체 신청건수 중 25.5%였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의 증가는 고스톱ㆍ포커 등 사행성이 큰 게임의 증가가 가장 큰 배경이 됐다.
지난해 PC온라인 플랫폼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의 경우 이들 웹보드게임이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해 전체의 무려 78%를 차지했다.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은 사실상 100%가 사행성 게임이며, 기타 플랫폼도 사행성 게임이 PC온라인과 비슷한 수준을 차지했다.
게다가 전체 이용가 등급이 늘어난 것 역시 사행화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전체 이용가 등급이 늘어난 것은 아케이드게임의 등급 분류가 늘어난 결과로, 이들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게임은 현행법상 경품 지급이 가능해 사행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의 방침이 바뀐 것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증가의 한 이유가 됐다.
여기에 게임위 출범 이후 등급보류 제도가 없어지고 지난해부터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운영정보표시장치 제도가 도입되면서 등급거부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사행성이 강한 게임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현행법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심의에 나서고 있다”며 “게임의 개ㆍ변조 등 사행화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