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트위터에 떴다. 강 대표는 지난 8일 농성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정(@kanggigap)을 만들었다.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트위터와 모바일을 통해 4대 강 사업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1500명의 팔로어가 생겼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트위터의 계정을 새 것(@sk0926)으로 바꾸었다. “너무 길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짧게 바꿨다”는 메시지도 함께 올렸다.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트위터를 활용하는 정 대표는 그날그날의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전국 각 지를 방문할 때마다 이른바 인증샷(현장에 있음을 확인하는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린다. 정병국 한나라당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취임사에서 “스마트한 당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의원과 선거자들은 트위터 계정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국민과 직접 소통하라”고 지시했음을 밝혔다.
트위터에 정치인들이 붐빈다.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까지 하나둘 속속 가세하면서 이른바 ‘소셜미디어(SNS) 정치’가 새 화두로 떠올랐다. 지방선거로 4000여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것을 감안한다면 트위터가 당분간 ‘표’가 필요한 후보들에게 자신과 공약을 알리는 새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에 정치인들이 모여들자 당국이 불법 선거운동 감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 논란을 빚었다.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해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청과 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트위터 선거법 단속 방침이 명확한 내용과 기준, 근거 법령이 불분명하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8일 SNS를 규제하는 행위가 △유권자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치공론장을 훼손하는 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며 선관위와 경찰청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정동영 의원(민주당 @coreacdy)은 “트위터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다. 유권자와 후보자 간, 유권자와 유권자 간 양방향 소통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93조를 개정하자”며 트위터 이용자들을 통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가다듬어 이르면 다음 달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