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통심의위, 선거방송공정성보장 기준안 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방송심의위원회를 열고 선거방송공정성 보장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준안은 여론조사 관련사항(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명시하고,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 금지 등을 권고했다.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쟁점 사안을 다룰 때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사실 보도 및 객관성 제고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