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이 조성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콘텐츠의 주무부서 역할을 맡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아침 긴급 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이하 방통 기본법)’을 통과시킨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08년말 방송통신 분야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을 제정한지 1년여만에 공식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방통 기본법은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이를 포괄해 하나로 묶는 ‘방송통신’이라는 용어를 신설했다. 또 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의무를 방통위에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콘텐츠의 진흥과 관련된 주무는 방통위가 맡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 이용활성화·방송통신 질서유지·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방송통신기술 및 설비·보편적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이번 방통 기본법 통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신설된다. 이 기금은 주파수할당 대가 등의 재원이 기존 방송발전기금과 통합되는 것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방통위가 운영하게 된다.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과 방송통신 표준 개발·제정 및 보급 등에 쓰인다.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지금까지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면서 방송통신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도 활용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논란이 됐던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국회 추천 대신 방통위가 직접 선임토록 하자는 한나라당의 안을 야당 측이 받아 들였다.
나경원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원장은 “방통 기본법 처리를 위해 예정에 없던 법안소위를 긴급 소집했다”며 “방송콘텐츠 주무부처에 대한 문화부의 이견이 일부 있으나, 당초 양 부처간 합의를 존중해 방통위로 위임하고 필요시 별도 협의가 가능토록 하는 선에서 여야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방통 기본법은 이달중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식 입법화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