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텔레콤(대표 최호)은 지난달 26일 재판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업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는 내년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온세텔레콤은 그동안 TFT를 구성,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사업에 대한 국내환경 및 해외 리서치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온세텔레콤은 법안 최종 통과로 기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공식조직을 출범, 사업 준비에 본격 나선다. 온세텔레콤은 이동통신망사업자(MNO)와 공조, 타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 마케팅 전략 수립, 단말기 소싱, 네트웍 설비 구축 및 MNO 연동 등의 계획을 준비해 내년 중에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온세텔레콤 김태경 마케팅부문장은 “그동안 국내 및 해외 관련 사업자와 사전 접촉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고객 기반이나 유통채널을 보유한 금융권 및 대형 유통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와 제휴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며 “온세텔레콤은 유선분야는 물론 무선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가장경쟁력 있는 제4이통사업자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의 다양한 사업자와의 제휴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도매제공(재판매·MVNO)제도 도입(안 제38조)를 비롯해, △통신사업자 회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안 제53조) △도로공사·철도공사 등의 설비 이용 근거 마련(안 제3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