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자가망 연계 `핫 이슈`

"지자체 자가망간 연계 필요" 주장 논란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u시티 운영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자가망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가 u시티 운영비 확보 차원에서 자가망으로 사업을 할 경우 또 다른 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2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주관 ‘u시티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자체 관계자와 IT서비스 업체들은 공공기관 상호 간에 u시티 자가통신망 연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21조 1항을 개정해 u시티 통신망 구축·운영을 통신사업자와 지자체가 민관 협력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자는 것이다.

 지자체와 IT서비스업체들은 u시티 자가망 구축과 자가망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u시티 운영에 따른 비용을 확보해 사업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주장하는 관련 통신사업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방통위와 통신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제기된 쟁점을 관련부처와 협의한 뒤 유비쿼터스도시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병철 삼성SDS u시티 추진단장은 “현행 법률로 볼 때 지자체가 u시티 망을 활용해 스마트폰 서비스나 미디어 보드에 광고를 하는 수익 사업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다”고 말했다.

 이종원 유텍스톰 사장도 “지자체 예산의 한도가 정해진 상황에서 막대한 운용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망을 연계해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며 “현재처럼 이통사업자에 단말사업자 등 여타 사업자가 종속되는 구조에서는 막대한 데이터 비용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체감형 u시티 서비스를 구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본부장도 “u시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기통신기본법을 개정해 무선통신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자체들은 u시티 구축비의 6∼10%(매년 30억∼60억원)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물어야 하나, 이에 대해 국가 예산 지원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가망 연계를 허용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현수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지난해 자가망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처 간 조율이 끝났음에도 일부 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돼 이 문제가 무기한 연기되고 재검토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가망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 대표로 나선 박진식 KT 공공 고객본부 상무는 “u시티는 기술보다는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자체 운영비 문제가 우선 논의사항은 아니다”며 운영비를 이유로 지자체 자가망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외에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면 민간이 u시티 정보를 재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u시티 정보제공·생산·유통·보급 등을 규정하는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