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3년→5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 등에 이어,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짧은 재허가 주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방송사업자가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한 개정 전파법(2009년 2월 6일)의 취지를 살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 PP 등에 대한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2010년 1월 26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방통위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