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인쇄물, 그리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금지한 조항이다. 문제는 ‘유사한 것’이라는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 각종 IT서비스에도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바로 2007년 대선 때 사용자제작콘텐츠(UCC)에 대한 규제도 그랬다. 당시 경찰은 선거와 관련해 UCC를 만든 네티즌 1600여명을 수사했으며, 선관위는 6만개 이상의 UCC를 삭제했다. 덕분에 UCC 열풍은 초기에 싹 사라졌다. 이번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대상에 올랐다. 경찰청과 선관위가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단속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일상적인 소통의 창구로 사용해왔던 SNS를 갑자기 규제하겠다고 나서자 이용자들이 반발했다. SNS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들도 단속을 피해 이용자들이 되레 해외 서비스로 이탈할까 노심초사한다. 국회는 정치 탄압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SNS는 유권자와 후보자 간뿐만 아니라, 유권자와 유권자 간 양방향 소통으로 대화의 벽을 허무는 수단이다. 유인물 제작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후보자들의 공약과 평판을 접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선거 도구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새 국민적 공론의 장으로 자리잡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비현실적인 법제도 때문에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본지가 인터넷 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응답자의 65%가 관련 선거법 조항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T강국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를 관련 당국과 국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